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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홍보 포스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4.29.
  • 조회수186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신고납부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자(자세한 요건은 홈택스 등 참조) 신고납부기간: 2024.5.1.~2024.5.31. 신고납부방법 : 1. ARS(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 한함): 1544-9944 2. 홈택스(hometax.go.kr) 3. 손택스(스마트폰, 손택스 다운로드) 4. 신고도움제공: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창구 상담문의 : 1. 전화(국번없이 126번) 2. 홈택스(챗봇문의 등)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동영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