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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12.30.
  • 조회수63

<202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신고납부기간 : 2026.01.01.~2026.01.26.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5.07.01. ~ 2025.12.31.

- 간이과세자 : 2025.01.01. ~ 2025.12.31.

* 예정부과 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간이사업자는 예정부과 신고내역을 포함하여 전체 과세기간(25.1.1.~25.12.31.)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운영기간 : 2026.01.15.() ~ 2026.01.26.()

-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15, 마지막날(26)은 방문인원이 많아 장시간 대기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