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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6.15.
  • 조회수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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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 매월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2분기(4∼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➋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반기 → 매월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상반기(1∼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➌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종전과 같이 반기별(1월, 7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