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 등장
- 국세청, 7월 19일부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 구축 서비스 개시
- 홈택스 온라인, 모바일앱을 통해 전자신고 관련서류 제출·납부 가능
- 미리 세액 계산해보기, 비과세 감면 여부, 중과세 대상 토지 확인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국세청은 정부3.0 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를 '16.7.19.(화) 개시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접속
○ 특히,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제공하여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나 감면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음.
■ 납세환경 변화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을 휴대전화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정부3.0 시대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