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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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경주지역 지진('16.9.12.)과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세정지원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원방안 ○ 자연재해 및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액은 신고 당월 환급하여 자금운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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