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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4.
  • 조회수662

○ 국세청에서는 청년고용 등 일자리창출법인에 대해 정기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중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보다 일정비율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인 경우 일자리창출계획서를
2016.12.9.까지 제출바랍니다.

○ 자세한 세정지원 대상 및 제출방법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