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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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자격에서 기존 청구세액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세액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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