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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5.31.
  • 조회수492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2018.7.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