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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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2018.7.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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