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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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소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닉재산신고 바로가기: http://www.nts.go.kr/civil/civil_04_11_05.asp *은닉재산신고 바로알기: https://www.youtube.com/watch?v=itLvV9CMy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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