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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10.
  • 조회수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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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법령 개정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등) 공제 기간 : '20.1.1.~'22.12.31. 임차인 요건 완화 : '21.6.30.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대료 대상 확대 :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적용대상 : 21.1.1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사실 합의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정책/제도-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임대인 전용상담센터 :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