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법령 개정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등)
공제 기간 : '20.1.1.~'22.12.31.
임차인 요건 완화 : '21.6.30.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대료 대상 확대 :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적용대상 : 21.1.1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사실 합의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정책/제도-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임대인 전용상담센터 :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