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2.
  • 조회수186

1

제도 상세 안내와 신청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1.1.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가 우리 청으로 이관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통해 성실납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사전심사 결과가 통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며,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심사 신청 시 증빙으로 첨부되는 필수 및 보완서류 등은 원활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사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사전심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천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팀 (전화 032-718-6494~7)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