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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7.06.
  • 조회수1047

1. 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성장가능성이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4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1~2년간* 지원

*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 1, 500억~1,000억원 미만 법인 2

(신청기간 및 방법)2021.7.1.()~9.30.()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홈택스 접근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신청대상)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법인사업자

(선정)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

*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2. 세무컨설팅

(대상 세목)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 납부하는 모든 세목

(세무컨설팅)정기 세무컨설팅1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세무컨설팅 가능

(성실신고 검증)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 실시

3. 혜택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납세서비스 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