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3.05.
  • 조회수1030

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로 한번에 궁금증 해결

-「세법도우미」등 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 확대 제공 -

□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4.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또한,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하였음.
* (사전안내) ’18년 30개→’19년 35개, (절세Tip) ’18년 15개→’19년 20개
* (자기검증서비스) ’18년 공제·감면항목 5종→’19년 손금 및 공제·감면 항목 11종

□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