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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4.05.
  • 조회수753

○ 국세청은 '19.4.3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앱>모바일 민원실에서 대기인원을 실시간 조회하는 민원봉사실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를 제공(e-민원시스템이 구축된 50개 세무서 민원실에 대하여 우선 제공)하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4.2.)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와 임차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확정일자 부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관련자로 다운로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