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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8.
  • 조회수684


「일자리 창출계획서」제출 안내

□(제출대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1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2 법인
*1)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2)’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3년 유예기준 미적용

□(우대내용)’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 이상(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17년에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6. 12. 9. (금) >

※ 상세내용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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