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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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신고 • 납부기간 : 2017년 1월 2일 ~ 2017년 1월 25일○ 신고센타 운영기간 : 2017년 1월 5일 ~ 2017년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2016년(1.1~12.31) 연간 사업실적을 신고하여야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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