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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12.
  • 조회수733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도입하여'17.11.01(수)부터 시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