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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12.
  • 조회수702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을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붙임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설명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소득에대한 신고안내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