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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2.27.
  • 조회수1024

제목 : 3월은 2019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제공,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개요) 201912월 결산법인3.31.까지 법인세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연결납세법인 5.4.까지 법인세를 신
(도움자료)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합니다.
빅데이터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Tip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신고 전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안내) ’1935’2040, (절세Tip) ’1920’2025
(신고편의)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 서비스 마련하였고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제공하였으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지원)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하여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동영상,PPT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정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적극적인 세정지원실시하겠습니다.

확진환자 발생하거나 경유 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4.30. 공휴일로 인해 5.4.까지 신고)
*법인세 신고기한(3)까지 추가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세정지원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의원, ·소매업, 중국교역기업* 피해 입은 기업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어려운 경우신청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사항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실시겠습니다.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하여 전담대응
그 외 수출규제 피해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경남) 거제시, 통영시, 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신고 후 검증)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정밀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