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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2.10.
  • 조회수580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안)

2022. 4. 22. 계양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계양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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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계양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3명

○위원 임기: 2022.4.22. 〜 2024.4.21.(2년)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2.2.9.(수) 〜 2022.2.25.(금)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김성록 이메일(taxlawschool17@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북인천세무서(2022.4.22. 계양세무서 신설, 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244, 현 북인천세무서 위치) 납세자보호실 김성록(☎ 032-540-623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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