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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세무서(舊 북인천세무서) 신청사 CCTV 설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4.01.
  • 조회수518

북인천세무서 공고 제2022-01 호


부평세무서(舊 북인천세무서) 신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2년 4월 이전 예정인 부평세무서(舊 북인천세무서) 신청사(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47)에 방범,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북 인 천 세 무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