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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10.18.
  • 조회수136

부평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3. 10.


인 천 지 방 국 세 청 장

□ 모집대상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위촉일(2024. 1. 1.)로부터 2년


□ 응모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 · 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

○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 ·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 · 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고 기간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3. 10. 23. (월) ~ 2023. 11. 17. (금) 18시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 제출방법: 담당자 송보라 조사관 이메일(bobo6471@nts.go.kr)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송보라 조사관(☎ 032-540-621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