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세무서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2025. 6. 부 평 세 무 서 장 □모집 대상 ○부평세무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민간위원) 1명 ○위원 임기 : 2025. 7. 1. ∼ 2027. 6. 30.(2년 예정) □지원 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2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불가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5. 6. 16.(월) ~ 2025. 6. 25.(수)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우편, fax,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제출서류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담당자 이상희조사관 (032-540-6245)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제출(lsh2001@nts.go.kr)
□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평세무서 징세과 이상희조사관(032-540-62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