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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4.04.
  • 조회수749

❍ 12월말 결산 법인의 ’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7.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사업장 안분율이 높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0.9% 또는 1.2%) 적용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특히,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레이아웃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