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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9. 선거관련 세무 업무 불가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5.08.
  • 조회수353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 북인천세무서 투표소 설치로

선거 목적으로만 방문 가능하며 세무업무는 불가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

※ 2017.05.09.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고창구 미운영, 지하주차장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