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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2.02.
  • 조회수429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법인납세과 장수영 조사관, ☎(032-540-6426), 팩스(0503-112-6525), E-mail(jsy1378@nts.go.kr)
- 신청 기간 : 2018.2.1.(목) ~ 2018.2.21.(수)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진행 방식
○ 북인천세무서 관내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 북인천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2월, 3회 일정으로 설명회 실시
- 2.13.(화), 2.20.(화), 2.22.(목) 15:00 설명회 실시
- 설명회 당일 신청 가능

4.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등)설명
○ 교재 : 법령 개정(안)이 반영된 리플릿, PPT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