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시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납세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이용방법
모든 개인납세자 및 중소법인이 이용 가능하고,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 함께 제출[붙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조회서비스 →기타내역 조회→세금포인트 조회
(※ 공인인증서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