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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정지원 실시 및 분납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11.25.
  • 조회수1378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최소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시 9개월 범위내 재연장
○ 징수유예 신청은 ’20년 12월 11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도 가능.

징수유예 등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징수유예 사유 (국세징수법 제15조)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징수법 제22조 제②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최장 2년간 징수유예는 미적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된 세목에 한정하여 적용)
* 상기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만 승인이 가능함.
* 금액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음.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서 제출 가능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 분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고지서에 기재)에게 팩스(유선으로 문의 요망)나 방문하여 제출.
* 팩스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이용 가능(일정한 요금 발생 가능)

- 분납신청서* 제출 시 납세자에게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수정 교부(다음날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수령가능) 또는 기존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03.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
※ 분납할 세액 계산(종합부동산세 250만원 미만자 신청 불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 분납할 종합부동산세액 예 시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450만원인 경우
- 종합부동산세 200만원(농특세 40만원) 분납

ⅱ)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종합부동산세 500만원(농특세 100만원) 분납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종부세액의
1/2 이하 금액

○분납세액은 ’21년 5월 20일경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21.6.15(화)까지 납부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 분납비율대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