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민원증명서비스 제도안내
홈택스 및 모바일민원실 증명신청․발급 서비스
ㅇ민원인이 모바일 또는 홈택스로 국세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번호 등을 수요처에 통지시 수요처가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국세증명을 조회하고 출력 가능
-민원인은 세무서와 은행 등 증명수요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발급번호를 수요처에 통지함으로써 민원업무를 해결 가능
-증명수요처에서도 국세증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없이 원본 확인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즉시 국세증명을 출력 가능
□서비스 범위
ㅇ홈택스 및 모바일 민원실을 통해 제공 중인 국세증명 14종
이용가능 민원증명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 연중무휴(24시간)
④납세증명서, ⑤납부내역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사업자단위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⑪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연중무휴(9시∼22시)
⑭사실증명(신청) - (신청)9시∼24시, (발급)신청 후 근무 시간 3시간내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
ㅇ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 발급 개시(’16.9.30일)
*국세청, 행자부, 교육부, 대법원, 지자체 등 기관의 79종 증명을 발급
□서비스 범위
ㅇ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3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 13종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연중무휴24시간 이용 가능하나,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름
④납세증명서, ⑤납부내역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연중무휴 9시~22시 이용 가능하나,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름
□이용방법 및 설치 장소
ㅇ(이용방법)일반 국민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법인대표자)가 이용 가능하고, ①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②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서비스 이용 (※ 발급수수료 무료)
ㅇ(설치장소)주민센터 등 관공서, 학교 등 공공기관, 지하철역․마트 등 공공장소에 설치 운영 중( ’17.1.31.현재 3,369개)
*설치장소 확인: 민원24>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