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1.15.부터 개통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1.20.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 합니다.
□ 영수증 발급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13.(월) 20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15.(개통일)과 1.20.(자료 확정일)에는 접속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