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포인트 이용하세요 ▷ ○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자금 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세금포인트 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