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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20.
  • 조회수547

※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재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도입하여 2017.11.01.(수)부터 시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