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산진세무서 CCTV 이동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4.17.
  • 조회수601

부산진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2018.4.17.~ 2018.5. 6.)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7일

부 산 진 세 무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