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부산진구청에서 마을세무사 이용 희망자는 1차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하고, 부족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부산진구청 세무1과 세무관리계(60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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