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청탁금지법 관련 서약서 및 휴직복무사항신고서 서식입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