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17. 2. 3.)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조정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 변경
- 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참고자료
☞ (17. 2월 시행)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170203_간이세액표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