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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6.07.
  • 조회수483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등의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5천만원 이상)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5~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홍보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 은닉재산 신고 바로 알기(http://webtv.nts.go.kr/sub.asp?seq=2380)

▶ 은닉재산 신고 바로 가기(http://www.nts.go.kr/civil/civil_04_11_05.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