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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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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