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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6.27.
  • 조회수819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