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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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ARS전화신청 ☎ 1544-9944 ○ 대전청 장려금콜센터 ☎ 042-615-2199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5.1. ~ 6.1.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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