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국세청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를 이용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 대상 전자신고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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