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1.13.
  • 조회수1063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는 2022. 1. 17.(월)부터 1. 25.(화)까지 운영합니다.


★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 대상 : 장애인 및 65세이상 어르신,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여 업종별·신고유형별 신고방법 동영상을 보면서 전자신고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동영상 보기(QR코드): http://m.site.naver.com/0k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