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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1.15.
  • 조회수316

'2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1월26일(월)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1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