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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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최근에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관내 개인, 법인 업체에 전화를 하여 절세관련 책자나 법인세 신고 안내 책자 등을 보내준다면서
대표자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받으시면 즉시 관할 세무서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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