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선상으로 특정업체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해당회사의 직원으로 보이기 위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들에게 전송한 사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사례1. 계좌이체유도
- 유선을 통하여 자신을 ‘A법인의 직원 ∆∆∆’라고 사칭하며 당일 물품이 필요한데 조달청에서 물품을 받으면 수일 걸리니 소방물품을 대신 구매요청함. 회사가 거래하는 업체라며 다른전화번호를 안내하여 그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해주면 추후 물건인도시에 결제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식으로 하여 계좌이체유도.
사례2. 유선상 개인정보 요구
- 유선을 통하여 자신을 ‘A법인의 직원 ∆∆∆’라고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맡기겠다고 현장사진을 보내주고 현장방문 시 방문자 등록을 해야한다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를 요구.
이 과정에서 A직원으로 보이기 위해 위조된 법인 사업자등록증, 가짜 명함을 문자로 발송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 A사업체는 법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상에 법인등록번호가 나와야 하나 대표자 생년월일(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양식)이 나와있으며, 개업연월일 상이, 업태/업종 상이, 고양세무서장 직인이 아닌 북*주세무서장직인이 찍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됨<<<<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대금 이체요구하여 납세자의 금전손실 유발, 개인정보 유출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 안내드립니다. (A법인은 ∆∆∆라는 직원은 없으며 유선상 거래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함.)
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