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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11.18.
  • 조회수249

최근 유선상으로 특정업체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해당회사의 직원으로 보이기 위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들에게 전송한 사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사례1. 계좌이체유도

- 유선을 통하여 자신을 ‘A법인의 직원 ∆∆∆라고 사칭하며 당일 물품이 필요한데 조달청에서 물품을 받으면 수일 걸리니 소방물품을 대신 구매요청함. 회사가 거래하는 업체라며 다른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해주면 추후 물건인도시에 결제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식으로 하여 계좌이체유도.

사례2. 유선상 개인정보 요구

- 유선을 통하여 자신을 ‘A법인의 직원 ∆∆∆라고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맡기겠다고 현장사진을 보내주고 현장방문 시 방문자 등록을 해야한다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를 요구.

이 과정에서 A직원으로 보이기 위해 위조된 법인 사업자등록증, 가짜 명함을 문자로 발송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 A사업체는 법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상에 법인등록번호가 나와야 하나 대표자 생년월일(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양식)이 나와있으며, 개업연월일 상이, 업태/업종 상이, 고양세무서장 직인이 아닌 북*주세무서장직인이 찍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됨<<<<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대금 이체요구하여 납세자의 금전손실 유발, 개인정보 유출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 안내드립니다. (A법인은 ∆∆∆라는 직원은 없으며 유선상 거래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함.)

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