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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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안내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신고시에는 스스로 작성하여 2017.2.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전자신고(홈택스) www.hometax.go.kr -고양세무서 개인납세과(☎ 90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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