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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1.19.
  • 조회수76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안내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신고시에는 스스로 작성하여 2017.2.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전자신고(홈택스) www.hometax.go.kr

-고양세무서 개인납세과(☎ 900-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