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내방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국세민원 증명(13종)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과 고양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중무휴 9시~22시 이용가능하나,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증명
⑤ 납부내역증명
⑥ 소득금액증명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⑩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 모범 납세자 증명
⑫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