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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민원서비스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5.22.
  • 조회수1143

국세청에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로 편리하게 국세 민원증명을 발급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 또는 정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 민원실 증명신청, 발급서비스
- 모바일 또는 홈택스로 국세증명 발급 신청 후, 수요처에서 발급번호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 및 출력

○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
-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3종 발급

○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하고 결과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직접 출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