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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포인트 이용 혜택 확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5.22.
  • 조회수838

국세청은 2017.03.02(목)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사용하도록 한 것을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