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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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은 2017.03.02(목)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사용하도록 한 것을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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