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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용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6.07.
  • 조회수745

국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
- 6월 1일 ~ 6월 30일까지 -

“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 2017년 5월 말일 현재 고양세무서 관내 납세자의 체납액은 총 1,27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는 ‘특별정리기간(6월 말일까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조치로는 재산압류, 거래처 채권압류, 금융재산 압류, 출국 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사업장 무단 이전한 자에 대한 직권폐업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해, 화재, AI창궐, 개성공단 폐쇄,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체납담당 직원에게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국세징수법 제 85조 2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의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