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거짓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배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7.20.
  • 조회수870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